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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감기약 임의사용 제한’
등록일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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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기침약과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도록 감기약 사용상 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소비자들이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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