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록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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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외국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와 세법해석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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