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가 양육비 확대
등록일 : 2008.01.25
미니플레이

농촌이 도시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동안 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만 지원하던 양육비를 한 부모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양육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급격히 늘어 전체 농가의 약 7%인 8만 7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지역 조손 가정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농림부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부모가 모두 없는 조손가정에만 지원됐던 농가 자녀 양육비를 올해부터는 한 부모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3%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육아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0세 자녀에게는 월 평균 26만원, 3세 자녀는 13만원 5세 자녀는 16만 7천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도 만 0세 13만원, 3세는 6만 5천원, 5세는 8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은 농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다른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1억원으로 월 평균 5만 4천명이 농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