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거나 건물 계약할 때 약관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계약위반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국내 한 상조회삽니다.
약관을 보니 입금하는 초기에는 아예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4년을 불입해도 절반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약관법 8조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통신사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적발돼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91건.
2006년보다 6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공정약관 사례들이 하나로 묶여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93건의 불공정약관 사례를 업종별로 요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산업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매매, 회원제 시설이용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실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병원과 스포츠센터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약관 사례집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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