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상품권 반값판매'사기주의보’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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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소비자를 속여서 돈만 챙기고 상품권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신고는 물론, 상담기관에는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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