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설일용직 '체불임금 받기 쉬워져'
등록일 : 2008.01.28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하도급업체가 건설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건설사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의 11%인 948억원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급력이 취약한 건설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 들 전망입니다.

28일부터 건설사 원청업체는 개인 하도급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이라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거치면 건설업체가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소속 건설근로자들이 원청사에 임금 지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도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져 건설 일용직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