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받기 쉬워진다’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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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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