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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업교육대상 근속연수' 하향 조정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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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전역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대상이 현행 10년이상 복무자에서 5년 이상 복무자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경우 사회와 직무 연계성이 떨어져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근속연수 하한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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