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업교육대상 근속연수 하향 조정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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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전역 예정자에게 실시하는 직업교육의 대상이 현행 10년이상 복무자에서 5년 이상 복무자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경우에 사회와 직무 연계성이 떨어져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근속연수 하한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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