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받기 쉬워진다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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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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