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시정조치, 59%가 '담합‘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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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업종별 협회는 물론 일반 학원이나 부동산 등 각종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가운데 특히 담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자단체가 위법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천2백일흔한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59%가 담합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확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경우에,
업체간 담합을 통한 위법행위가 상당수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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