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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생계비 긴급지원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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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저 74만원에서 최고 291만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이 늦어도 설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태안 피해지역에 30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결정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태안군이 기름유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 발생 50여일 만입니다.

태안군에 할당된 긴급 생계비는 모두 317억원. 피해규모에 따라 가구당 최고 291만원, 최저 74만원이 지급됩니다.

태안군은 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는 즉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생계비 배분기준은 가구수와 오염 해안선 길이, 어장 면적, 어업종사자수 등 7개 지표를 토대로 A,B,C, D 등급으로 분류한 뒤 배분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읍은 43억 7천만원, 근흥면은 52억 1천만원 등 모두 317억원의 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태안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보령시와 서산시도 생계비 지원 기준이 마련돼 각각 86억과 84억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4회 국무회의에서 기름유출사고 피해가 확산된 충남지역에 300억원의 긴급생계안정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타르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영광·무안·신안 등 3개 시·군 8400여 가구에도 16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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