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능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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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이주 관련 업무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김용남 기자>
현재는 도지사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앞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인 경우 관할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해외이주관련 업무도 외교통상부장관에서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됩니다.
해외이주 알선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이주 신고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겨 관할 시군구에 대한 책임 강화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나 방치된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원안의결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개인이 점유한 토지라도 국유재산법령 등 에 따라 등기이전 조치가 취해집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대신 가족·종중 또는 문중 분묘 정비를 위한 납골시설 설치 요건은 완화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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