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사전예고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사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검사 실시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는 사전예고제가 검사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사전예고제를 그 동안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종합검사에 한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분검사에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에게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에 검사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사전예고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겠다는 겁니다.
단,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나 검사성격상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전예고의 시기는 자료준비 기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검사착수 2주전까지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검사착수 3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은 검사를 착수하는 시기와 검사 인원, 검사 범위 등 입니다.
가급적 모든 사항을 통보해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고 형태는 공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정해, 자의적인 검사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등 검사업무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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