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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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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요즘 광고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해지를 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이해림 기자>

3년 전 매달 4만원씩 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C씨.

25번에 걸쳐 모두 백만원을 납부했지만, 생활형편이 나빠지면서 상조 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23만원, 나머지는 모두 위약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대구에 사는 D씨도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5년 동안 180만원을 모두 완납했지만, 상조업체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찾아냈지만, 업체는 이미 폐업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없어져 계약했던 서비스를 아예 못 받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약속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용품을 제공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살펴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상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해지할 때 위약금의 액수는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고, 가입한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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