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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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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27일 28일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업체 뿐 아니라 건설사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게 돼,많은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의 11%인 948억원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급력이 취약한 건설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 들 전망입니다.

28일부터 건설사 원청업체는 개인 하도급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이라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거치면 건설업체가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소속 건설근로자들이 원청사에 임금 지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도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져 건설 일용직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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