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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신고 시 세금탈루행위에 엄정 대처
등록일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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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 신고 시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성실납세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법인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2007년 12월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작된 금액은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성실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의 주요 탈루 사례로는 결산을 앞둔 법인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행위와 계열회사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하는 행위, 해외 투자 수익을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행위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행위를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부가해,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A씨는 매출액 10억 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부로 유출했으나 다음 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 대해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와 법인세를 추가하여 9억3천3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본세인 7억3천5백만 원보다 무려, 1억9천8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매출액 10억 원을 고의로 신고누락 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최고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최근 분식회계 해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세를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즉시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유도해 법인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을 집중 단속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올린만큼 성실히 납부하는 세정문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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