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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환급금 설 前 지급
등록일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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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수출업체나 시설투자 업체 등 자금수요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인 내달 11일까지 미루지 않고,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에 조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조기 환급 대상은 13만4,000명이며 환급금은 4조6,000억원 규모로 한 청장은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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