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 16일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모두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층 생활 안정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먼저 올해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19만원에서 많게는 247만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간이세액표가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1천 만원까지는 8%의 세율이 1천 만원에서 4천 만원까지는 17%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8% 세율 적용 구간이 1천 2백만원까지 늘어나고, 17%도 1천 2백만원에서 4천 6백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뀌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 다음달부터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한 달에 세금이 10만 9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1만 6천 원정도, 연간으로 보면 19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28만 원, 6천만 원이면 36만 원, 1억 2천 만원이면 한 해 247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는 한 해 매출액이 4천 8백 만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 간소화 등의 납세 편의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율 특례가 내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와 전기 · 가스, 소매업은 20%, 농·어업과 건설, 부동산 임대는 30%, 음식·숙박업과 운수·통신업은 40%입니다.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부가가치율 특례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이 4천 만원인 음식점은 원래는 매출액인 4천 만원에
업종별 법정 부가가치율인 40%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특례 연장 조치로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연간 4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소외계층에게 담보 없이 대출해주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사회 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들 단체에 부과됐던 법인세가 면제돼, 저소득층 금융지원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이 많은 만큼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관심을 갖고,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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