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입 이동통신 3사 13억5천만원 과징금
등록일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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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는 등 부당가입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13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오늘, SK텔레콤에 9억5천만원, KTF에 2억5천만원, LG텔레콤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통사는 특정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한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이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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