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
극빈 노인층에게는 한달에 13만여원은 큰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달 31일 처음으로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제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70대 노부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생활을 유지했던 이들은 4년 전, 연대 보증을 잘못 섰다,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사업실패로 빚을 짊어진 아들과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딸에겐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생활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울타리가 절실했지만 공무원인 사위가 부양의무자라 수급자로 지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등 생활비조차 공원 청소 등을 해하며 근근이 유지해 온 이들 부부에게 기초노령연금제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들이 받게 될 13만 4천원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돈의 값어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들처럼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들은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
정부는 이 기준을 올해 7월부터 65세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턴 65세 이상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대책이란 판단에섭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불과 20년 후엔 인구 다섯명 중 한명은 노인인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특히 급속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에서 막대한 규모로 늘어날 노인 부양비의 책임을 가정에서만 떠맡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노인 소득 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상당부분 의식적 기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보험료가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정부 재원으로만 지급돼 향후 수십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초 국민연금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된 기초노령연금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지만 진통 끝에 지난 7월에야 겨우 손 본 국민연금법안은 연금 고갈과 막대한 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정부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잡니다.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급 범위나 액수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데다 사회 계층,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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