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고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는데요, 오랜 시간을 논의해 만들어진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바야흐로 통합해양환경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양윤선 기자>
지난해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 환경여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 돼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합 해양환경정책으로써, 해양환경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는 이른바 통합해양환경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관리와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는 것을 기본 골자로, 급변하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환경은 그동안 법적토대가 확실히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양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약 7년에 거친 논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는 등 해양환경분야에 맞는 기본법을 갖췄습니다.
먼저, 해양환경기준제도를 개선합니다.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해 해역이용목적에 맞춰 지역 환경의 특수성까지 감안된 선진형 해양환경기준을 제공합니다.
또,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조항과 기름오염 방제활동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 제도 등 해양환경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해양에서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의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다이옥신 등 잔류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문제를 불러일으킬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나아가,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자료검증과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해양환경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제'가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를 서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양오염 취약지역에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출범입니다.
지난 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11년 만에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96조를 근거로 해, 지난 해 4월부터 공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근차근 설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가해양환경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써, 크게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오염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포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해 관리, 집행하는 전담기구가 바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의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상승과 이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는 해양환경통합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은 점차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해양환경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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