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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록일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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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그 실태를 행정자치부가 점검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진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기관 대표 사이트인 주요 사이트 800곳에서는 총 5만8347건, 특정업무용 부서 사이트인 서브 사이트 486곳에서는 총 8812건의 개인정보 노출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를 차지해 업무 담당자의 철저한 사전 교육 및 처벌강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른 관련자 인사 조치 등 한층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하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 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G-PIN’을 서둘러 보급하는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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