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입학철이 되면 대학 신입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판매 업체들인데요,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지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2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손으로 학비를 벌기로 결심한 신입생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권유로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1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110만을 주고 반지를 구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가 10만원 정도의 싸구려 제품임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다단계업체 관계자를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맞춤제품'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매년 입학과 방학철만 되면 주로 순진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 판매 피해가 기승을 부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예방요령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입 권유를 받은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상호와 본점 연락처,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가 등록되지 않거나 회사의 소재지조차 없는 유령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법과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권유자에게 확인한 뒤에 해당회사의 방침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권유자가 더 많은 수당을 벌기 위해 회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도 회사의 매출과 판매원수, 그리고 후원수당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금전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상환능력을 넘을 때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다단계 피해 예방요령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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