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중앙중심의 먹이사슬을 깨고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는 지역을 찾는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각종 규제나 탁상행정의 상징이 돼 버린 전봇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발로 뛰는 열린행정으로 기업을 감동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P TV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1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매일 2교대로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적기에 공장 준공을 하지 못했다면 1천억 매출 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사가 단 7일만에 공장신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울주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울주군은 공장설립 민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만에 설립승인을 내준다는 목표로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설립 민원이 접수되면 기업유치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농산과, 도로전용허가 내주는 도로교통과, 개발행위허가를 맡고 있는 도시과 등 각 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역할을 부여받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공장설립 예정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주민의견조사를 할 경우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는 일을 이들은 단 몇일만에 해결해 냅니다.
유관기관에 찾아가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밤새 관련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모두 기업유치단의 몫입니다.
내일처럼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도 불과 7일만에 마무리됩니다.
울주군이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2006년 44건에 머물렀던 공장설립 건수는 지난해 86건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 기업투자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 준 사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울주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줄이고 현장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는 전화 한통만으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전화로 접수받은 민원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공장 등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개원할 때도 보육시설을 인가받을 때도 전화 한통이면 해결됩니다.
북구청은 처리가 끝난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절차와 주민 만족도에 대한 '해피콜'을 실시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일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실천에 옮겨졌을 때 기업은 그 지역을 선택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지역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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