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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우려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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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에서 기준을 넘은 스물다섯종의 건축자재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환경부가 시중에서 유통중인 4백쉰종의 건축자재를 수거해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5.5%인 스물다섯종이 최고 일곱배까지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출기준을 넘은 자재 가운데 페인트가 열다섯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닥재가 네종, 벽지와 접착제가 각각 세종씩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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