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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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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당초 신고만 했던 것을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습니다.

건교부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지거래허가에 예외를 뒀지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나 뉴타운지역에 편중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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