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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근무수당지급 규칙' 개선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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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병 승무원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에 충실해 왔음에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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