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근무수당지급 규칙' 개선
등록일 : 2008.01.31
미니플레이
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병 승무원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에 충실해 왔음에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5 (14회) 클립영상
- '영어공교육 강화' 추진 재확인 1:47
- 영농도우미가 '효자' 1:42
- 한EU FTA, 지적재산권 의견 접근 0:29
-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 2월4일로 연기 0:25
-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만큼 받는다 0:37
- 반환 미군기지 2010년까지 정화완료 0:29
- 원천기술 집중육성 2:16
- 불법 하도급, 꼼짝마 2:06
- 재경부 차관, 경제 급격한 위축 가능성 낮아 0:33
-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0:31
- 軍 `특수근무수당지급 규칙' 개선 0:30
- 내일부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0:33
- 해외여행경비, 관광이 출장의 5배 0:32
- 국가청소년위원회 브리핑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