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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지적재산권 사실상 타결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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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6차협상 나흘째인 오늘,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과 의약품의 자료 독점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우리측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 조치를 상표와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해 달라는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선 유럽연합측의 보호수준 강화 요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7차협상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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