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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가 효자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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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을때 정부가 노동력을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발생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을때도 영농도우미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김현아 기자>

불의의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놓치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사고를 당한 농업인 7만 9천명이 '영농도우미'의 도움으로 영농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도우미 지원이 질병발생 농가에까지 확대됩니다.

농사일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는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그 임금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영농도우미의 하루 인건비는 농촌 노임 평균단가 5만2천원으로 이중 70%인 3만 6천 4백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최장 열흘까지로 이용을 원하는 농민은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농도우미 제도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의 위기를 맞은 농가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에게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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