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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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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꼽히는 인기품목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재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미흡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재 유통 중인 상품권은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을 비롯해 일반상점의 자사상품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형태 또한 다양해져 IT기술과 접목한 카드식, 전자식, 모바일 상품권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별다른 규제 없이 상품권이 발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관련 상담건 1,879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60%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사례도 14.5%나 됐습니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5년 즉, 소멸시효 이내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며,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권에 따라 특 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 사용제한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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