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체는 정부사업자 선정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습업체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정부조달 입찰심사를 할 때도 감점이 부여돼 입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두레넷'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레넷은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10개 부처가 힘을 모으는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2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모범업체에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모범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이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난해 재경부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이들 업체에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올해도 유지하면서, 추가로 4개의 정책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상습 위반 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고, 산자부의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상습 위반 업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범정부 협력체제인 두레넷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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