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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개 분야 사실상 타결
등록일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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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닷새동안 진행된 한EU FTA 6차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7개 분야를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봤는데, 어떤 분야들입니까?

A1> 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된 분야는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와 지속가능발전 등 총7개 분얍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유럽연합측이 도입을 주장했던 공연보상청구권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요,

의약품의 자료 독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우리측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 조치를 상표와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전반으로 확대해 달라는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서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해 민감 농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떤 농산물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지는 7차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Q2> 네, 3대 핵심쟁점인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원산지 분야 중에서 이번 협상에선 원산지 분야만 논의됐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 분야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을 최저 50%를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최고 45%를 주장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은 한 제품의 부품이나 원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말하는데요, 유럽연합측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역내 조달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아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력 수출품인 전자나 기계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품양허 협상과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원산지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폭은 넓혔으며 7차 협상 전 회기간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7차협상은 오는 4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 [국정브리핑] 한·EU FTA 7개분야 사실상 타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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