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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열람 제도
등록일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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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오는데요,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박상완 기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열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서울 은평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4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13살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이 열람 명령을 내린 자로 범위가 확대되며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성범죄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직장 주소, 차량 번호 등 세부 정보까지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업제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원,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제한이 10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도 아파트 경비원과 체육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 등이 자신의 주소지 경찰서에 가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사진과 상세한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매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해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이러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는 예방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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