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친척 대신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엔 보험 처리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해림 기자>
부산에 사는 신모씨.
어느 날 시청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 만기일을 일일이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씨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만기일을 넘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을 전후로 계약이 만기되는 경우엔 긴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친척 대신에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경우가 많다면,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변경해놓으면 유용합니다.
다만, 필요한 날짜만큼만 특약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된 만큼, 설 연휴에 마시기 쉬운 음복술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해도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고, 보험료도 크게 할증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 갑작스런 고장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신이 계약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와 보상서비스팀의 연락처를 꼭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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