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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낸다
등록일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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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설정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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