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살 때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이외의 설명을 들으신 적, 얼마나 되십니까.
약사가 의무적으로 약에 대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하도록 돼 있다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엔 복약지도의 의무화가 규정돼 있습니다.
약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기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봤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은 피부질환 치료제로 간 질환이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환자들이 형식적인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에 복약 지도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환자들이 지불한 복약지도료는 처방전 한 건당 580원으로, 전국 약국에 낸 돈도 2천5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방전에 적힌 약의 효과나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피해야 할 약이나 음식까지.
만족스런 설명을 하지 않는 약국이 많아, 환자들도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형식적인 복약지도만 받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이렇게 약사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인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엔 환자 제보에 의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웬만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각 구 보건소에 약국을 제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한해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높은 의지를 갖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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