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등록일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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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문 기업의 육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목표를 향한 튼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김현근 기자>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았던 정부의 물류정책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신설돼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게 됩니다.
분산 운영됐던 항공과 해운, 육상운송의 물류정보망도 통합 관리됩니다.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돼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던 운송, 보관, 하역시설 등의 표준화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됩니다.
자가 물류보다 10-20% 가량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 3자 물류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했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마다 재조정됩니다.
운송, 보관 등에 국한됐던 물류개념도 가공, 조립, 포장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으로 물류시장의 선진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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