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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 8종 개정
등록일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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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각종 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내왔습니다.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과 개인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이해림 기자>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그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고객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은행과 채무자가 비용을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부담은 언제나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06년에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근저당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등 모두 224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대로라면 인지세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43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공정위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절감효과는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은행이 개정안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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