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10년간 관리하게 되며, 성폭력 범죄의 경위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7%를 기록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9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1,0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퍼센트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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