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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 세무청산, 이렇게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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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필요한 세무청산 요령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중국에 진출해 7년간 사업을 하던 A기업.

최근 중국 노동법의 개정 등 현지 경영여건의 악화로 철수를 결정하고 사업을 청산하던 중에,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처음 2년간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게 되면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무청산제도는, 현지 법령에 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 건수의 95.6%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청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간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청산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을 살펴보면, 경영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2년간 면세액과 이후 3년간 50% 감면받았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설비에 대한 재투자 있었을 경우, 재투자일로부터 기업청산 신고일까지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설비재투자로 인한 법인세 환급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산 잔여재산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청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기업청산 중에 재산매각으로 인한 영업세 등도 내야 합니다.

청산 관련 세금 신고는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금과 체납금, 벌금 등을 완납한 뒤 세무영수증과 영업허가증 등을 반납해야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서를 외국 투자기업 인.허가 기관인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고, 청산 종료 사실을 신문에 공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의 청산을 돕기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 베이징 세무관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기업청산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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