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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등록금·학원비 등 집중 감시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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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값이나 대학 등록금,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을 통한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본부와 전국 5곳의 지방사무소에 이들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하고,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대상은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교복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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