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소득공제방법 변경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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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충전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는 대신, 연말정산시 충전식 교통카드 지급수단으로 공제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충전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방법이 바뀐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에 대한 연간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5000원 이상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방법이 변경돼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 정기승차권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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