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 세율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면서, 중대형 승용차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1> 먼저 중대형 승용차의 세율 인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1>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자동차 배기량별로 5단계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할 경우 cc당 220원의 세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cc당 200원까지만 세액을 부과합니다.
종전에 배기량 2000cc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물품가격의 5%를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하게 됩니다.
Q2> 네, 그런가 하면 해외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이 오늘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한미FTA에서 합의된 대로 외국계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됐습니다.
또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제휴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입학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고 전형기본계획도 앞당겨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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