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국내 '제한진출' 허용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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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외국 변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입니다.
외국 변호사는 대신에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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