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 세율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면서 중대형 승용차 세율이 인하됩니다.
또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도 허용됩니다.
김용남 기자>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함에따라 자가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 5단계로 적용했던 세율이 3단계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최고 2000cc를 초과할 경우 cc당 220원의 세액이 적용됐지만 3단계 개편 후에는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에 cc당 일괄 200원까지만 세액을 부과합니다.
한미FTA에서 합의된 대로 외국법자문사법도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법률시장이 개방돼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 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자격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변호사로 제한하고 법률자문도 변호사 자격 취득 국가에 관한 법령과 관련 조약, 국제 중재사건 대리업무로만 한정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변호사 고용을 비롯해 이들과 동업이나 제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으로 경북 상주대와 전문대인 전북 익산대, 제주교대가 각각 경북대와 전북대, 제주대로 통합됩니다.
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입학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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