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다가오면 돈 쓸 곳도 많은데, '담합'이 기승을 부려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정부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강석민 기자>
가뜩이나 등록금과 학원비, 교복 등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새 학기.
여기에다 최근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교복값과 등록금 등, 오를 대로 오른 비용들이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학원 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행위와 대학 등록금 담합 행위, 그리고 교복값을 담합하거나 소비자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담합 사례가 가장 많은 교복의 경우 담합 행위는 물론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다섯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위법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는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신학기에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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