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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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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동물이나 유명 캐릭터처럼 생겨 어린이들이 완구로 착각할 수 있는 각종 전기용품의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동물이나 유명 캐릭터의 모양을 한 가습기와 헤어드라이기, 토스터기 등 전기 조리용기 등이 상당수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산 등 수입제품이라면서,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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