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조선 국내해역 정박 금지 검토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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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조선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정해진 곳 외에 배를 정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의 후속조치로 대형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밖에 정박해서 입항 기다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 안에서는 정해진 정박지에만 정박하도록
돼 있지만, 항만 밖에서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해도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일부는 정박할 수 있는 지정된 곳에서 정박료를 받고 선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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