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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저가항공사, 국내 취항 제한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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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외국 저가항공사들의 국내 취항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에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취항이 제한되는 외국의 저가항공사는 소속 국가에서 2년 이상 운항과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로, 국내에 취항하는 26개국, 50개 항공사 가운데 전세편을 주로 운영하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항공사들이 대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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